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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6

산업체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찾아보고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거면 받으실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질문자님이 다니기 싫어서 그만 두신 거면 받기 어렵다

라고 쓰신분이 계시든데 그럼 회사에서 일부로 실업급여도 못받게할라고 나는 다니라고 말을 했는데 너가 안다닌거다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퇴사할때 복무기간 만료가 되어 퇴사한다 이렇게 사직서에 쓰고 갈라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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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라고 쓰신분이 계시든데 그럼 회사에서 일부로 실업급여도 못받게할라고 나는 다니라고 말을 했는데 너가 안다닌거다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사측에서 재계약관련 구체적인 요구가 존재해야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여야합니다.

    퇴사할때 복무기간 만료가 되어 퇴사한다 이렇게 사직서에 쓰고 갈라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계약만료통보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사직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작성한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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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간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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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무기간이 아니라 해당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때에 그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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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그만두면 못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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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줍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상실사유를 표시하는데, 해당 표시란에는 기간만료만 표시할 수 있고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였음 등의 내용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갱신 거절 여부 등을 구두로만 확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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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재계약 권유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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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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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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