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라고 쓰신분이 계시든데 그럼 회사에서 일부로 실업급여도 못받게할라고 나는 다니라고 말을 했는데 너가 안다닌거다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사측에서 재계약관련 구체적인 요구가 존재해야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여야합니다.
퇴사할때 복무기간 만료가 되어 퇴사한다 이렇게 사직서에 쓰고 갈라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계약만료통보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사직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작성한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