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체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찾아보고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거면 받으실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질문자님이 다니기 싫어서 그만 두신 거면 받기 어렵다
라고 쓰신분이 계시든데 그럼 회사에서 일부로 실업급여도 못받게할라고 나는 다니라고 말을 했는데 너가 안다닌거다 뭐 이런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퇴사할때 복무기간 만료가 되어 퇴사한다 이렇게 사직서에 쓰고 갈라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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