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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바다사자76
새까만바다사자76
21.11.07

이혼할때 차후 생활비 안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해놓았다면 어떤경우에도 생활비를 받아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아이 두살때 이혼했습니다.

지금 아이는 13세 입니다.

이혼하려할때 알콜중독이 너무심해서 위자료나 생활비등 아무것도 요구하지않을테니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럼 차후에도 생활비 안받겠다는 내용을 공증해놓자고 해서 공증을 해서 남편이 가지고있는 상태고

아이는 두살때부터 저혼자 키우고있는데요...

여자혼자 벌어서 둘이 생활하기에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혹시 양육비 받을방법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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