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성시 4차선국도에서 경찰차에서 의자 재끼고 잠자는 경찰관들을 봤는데..사진이나 동영상 없이 신고할수있는지.. 증거자료 첨부하면 처벌돼겠지만.. 어떤 징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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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근무 태만으로 민원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진정을 하여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진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해도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경찰을 수사하는 것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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