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거의 6개월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가 된 경우 건물을 임대인이 다시 사용하려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명도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임차인의 가족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문1]
이 경우 명도소송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신용불량자인 임차인에 대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표기된 명의만 다른 임차인의 가족에게 해야하나요?
(원래 실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나 임차인이 실수로 작성했다며 찢었으나 테이프 등으로 붙여 복원하였고,
이후에 실임차인이 명의상 임차인과 계약했음을 확인하는 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된 계약서 모두 보관중입니다.)
[질문2]
만약 실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명도소송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저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3]
명도소송 진행 중에도 보증금에서 계속 월세를 공제해도 되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