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명의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해지 후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조치?
임차인이 거의 6개월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가 된 경우 건물을 임대인이 다시 사용하려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명도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여서 임차인의 가족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문1]
이 경우 명도소송을,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신용불량자인 임차인에 대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표기된 명의만 다른 임차인의 가족에게 해야하나요?
(원래 실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나 임차인이 실수로 작성했다며 찢었으나 테이프 등으로 붙여 복원하였고,
이후에 실임차인이 명의상 임차인과 계약했음을 확인하는 계약서를 요구하여 작성된 계약서 모두 보관중입니다.)
[질문2]
만약 실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명도소송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는 저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3]
명도소송 진행 중에도 보증금에서 계속 월세를 공제해도 되나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제 임차인인바 실제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를 함이 상당하나 구체적인 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 소송 진행중에도 월세는 공제하실 수 있으며, 명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건물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상 당사자인 그 가족과 실제 임차임 모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 제기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보증금이 잔여 금액이 있다면 연체 차임은 얼마든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합니다.
명도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만큼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들반환청구를 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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