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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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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근로계약서 중 겸직 금지라는 게 어떤 범위일까요?

안녕하세요. 꽃사슴입니다. 요즘 회사 내에서 알게모르게 겸직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겸직이 안된다는 게 프리랜서나 유트버 작가 등은 괜찮고 4대보험만 가입 안하면 되는 걸까요?

부업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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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관행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금지하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취지는 동종 업계 또는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현 업무 지장이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겸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회사내 겸직금지를 하고 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위반시(적발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