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에서 근로계약서 중 겸직 금지라는 게 어떤 범위일까요?
안녕하세요. 꽃사슴입니다. 요즘 회사 내에서 알게모르게 겸직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겸직이 안된다는 게 프리랜서나 유트버 작가 등은 괜찮고 4대보험만 가입 안하면 되는 걸까요?
부업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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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직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관행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금지하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취지는 동종 업계 또는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현 업무 지장이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겸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회사내 겸직금지를 하고 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위반시(적발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