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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05.23

현재 지방노동위가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

헌데 지노위 신청기록에 대해서도 만약 타기관(공공기관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판정결과라든지 실명 같은 내용도 전부 공개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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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타 기관이 개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기록 및 판정 결과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럴 이유가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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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기록과 그 내용은 타 기관에 임의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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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판정결과가 검색이 허용되고 공개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모두 기명으로 공개가 되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이 지노위 신청 기록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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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인 판정결과를 포함한 판정문 요지는 사건번호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실명 등은 공개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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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타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결정문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실명은 비공개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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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당사자가 아니라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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