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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야 개같은년아 하는 욕설을 손님들이 있는데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면 이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상대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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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욕설을 다른 사람들이 듣는 상태에서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질의와 같이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