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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빌린돈 갚을때 일시불로 갚아야하는지

집 매매로인한 중도금이 모자라서 아들한테 7월 10일쯤 9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아직 한달이 안지난 상태이고, 지금 현재 5천만원정도가 마련이 돼있는데 이걸 먼저 주고 4천은 나오는대로 줘도되는지 아님 한꺼번에 9천을 마련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빌린지 한달이 안됐기 때문에 차용증등을 쓸 필요가 없을거같은데(증여로 보지 않음)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전에 아들한테 2500정도를 더 빌렸었는데(약 6개월전) 그때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않았었거든요. 이번에 그것도 다 갚으려 합니다. 이것은 증여로 잡힐수도 있을거같은데 이걸 아들이 홈택스에 신고해야할까요?

그리고 9천은 한달이 안됐으니 홈택스에 신고를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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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환시 일시 상환하든 분할 상환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단기에 대여와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이나 만일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9천이 차용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홈택스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2500만원의 경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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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불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일정기간을 정하셔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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