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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폐문부재 법원에서 자동으로 재송달해주나요?
주소가 바껴서 보정명령이 날라와 제가 보정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특별송달하라고 법원에서 뭐 서류 날라오나요?
3월25일에 심문서가 날라가서
4월1일에 폐문부재라고 떴습니다
4월10일인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문부재가 떴다고 해서 법원이 아무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재송달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질문자인 채권자에게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에 대한 안내와 보정명령이 내려 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규칙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 주소를 확인했다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보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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