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감치 재판 폐문부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법률 관련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는데, 채무자 불출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감치재판을 한다고 법원어플로 확인했습니다만 폐문부재 상태로 계속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 측에서 송달을 계속시도하나요? 공시송달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종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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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인영장 등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겠으나 우선은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를 통해서 진행경과 등에 관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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