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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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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감치 재판 폐문부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법률 관련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는데, 채무자 불출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감치재판을 한다고 법원어플로 확인했습니다만 폐문부재 상태로 계속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 측에서 송달을 계속시도하나요? 공시송달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종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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