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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2.05

지급명령 진행후 폐문부재로 소제기를 신청한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급명령서 에서 일반송달 2번 특별송달 1번을 진행하였으나 3번이나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소보정명령서가 날라왔는데 그래서 담당 번호있길래 전화를 해보았는데 거기서는 지급명령서 랑 별개라서

다시 특별송달이나 일반송달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새로은 사건으로 변경되는건가요??

2. 그리고 재판 일정은 언제 잡히냐고 물어보았으나 상대방이 우편을 안받으면 재판날짜가 안잡힌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상대방이 끝까지 안받으면 재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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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번호가 달라지나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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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해당 지급 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간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일반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송달도 불가하여 계속 송달을 받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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