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
24.02.05

지급명령 진행후 폐문부재로 소제기를 신청한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지급명령서 에서 일반송달 2번 특별송달 1번을 진행하였으나 3번이나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소보정명령서가 날라왔는데 그래서 담당 번호있길래 전화를 해보았는데 거기서는 지급명령서 랑 별개라서

다시 특별송달이나 일반송달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새로은 사건으로 변경되는건가요??

2. 그리고 재판 일정은 언제 잡히냐고 물어보았으나 상대방이 우편을 안받으면 재판날짜가 안잡힌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상대방이 끝까지 안받으면 재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