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서 에서 일반송달 2번 특별송달 1번을 진행하였으나 3번이나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소보정명령서가 날라왔는데 그래서 담당 번호있길래 전화를 해보았는데 거기서는 지급명령서 랑 별개라서
다시 특별송달이나 일반송달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새로은 사건으로 변경되는건가요??
2. 그리고 재판 일정은 언제 잡히냐고 물어보았으나 상대방이 우편을 안받으면 재판날짜가 안잡힌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상대방이 끝까지 안받으면 재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