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는 하나
워낙 계산이 복잡하기도 하고, 제도를 모르는 경우 사업주가 악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연봉을 협상하거나 시급을 협상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정부는 생활을 고려해 최저시급 대비 월급을 201만원(주휴 포함) 잡았는데
개별 사업장마다 알바생이나, 비정규 직원들에게 9,620원 최저시급만 적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근무 시키면
사실 주휴수당이 안 들어간, 더 낮은 월급을 지급해도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