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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3.02.03

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주휴 수당이 폐지되면 근로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사용자들 좋으라고 하는건가요??

국민들은 대부분이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일부인데...ㅠ

그런 정책을 펼치면 근로소득자에게 이득이 되는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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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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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따른 임금계산의 어려움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것 대신,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동시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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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휴수당 관련하여 명확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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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174시간 x 시급으로

    임금이 계산되어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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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제도 폐지시 근로자 측에는 기존의 쪼개기 계약 관행(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15시간 미만 계약 남발) 억제, 고용형태 안정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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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야하고 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하는데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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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처럼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주휴일제가 있어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제가 있으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많아져 통상시급이 적어집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제가 폐지될 경우 과도기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임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정해지므로 궁극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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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는 하나

    워낙 계산이 복잡하기도 하고, 제도를 모르는 경우 사업주가 악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연봉을 협상하거나 시급을 협상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정부는 생활을 고려해 최저시급 대비 월급을 201만원(주휴 포함) 잡았는데

    개별 사업장마다 알바생이나, 비정규 직원들에게 9,620원 최저시급만 적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근무 시키면

    사실 주휴수당이 안 들어간, 더 낮은 월급을 지급해도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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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산정시 분쟁발생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폐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의 1/6이 감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임금을 그만큼 인상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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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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