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전 코로나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아픈와중에 대표님께서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항 아닌가요?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코로나 별거 아니라고 출근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역지침을 어기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업주를 실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출근명령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한다면 아마 보건이나 위생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코로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7일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보건소 격리통보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격리 동안에는 격리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도 이를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격리 이후의 임의적인 격리기간 동안의 출근 여부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근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