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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타조244
푸른타조24423.04.07

코로나 자가격리 중 출근?!?!

작은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전 코로나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아픈와중에 대표님께서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항 아닌가요?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코로나 별거 아니라고 출근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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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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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역지침을 어기라고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업주를 실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출근명령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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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한다면 아마 보건이나 위생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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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코로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7일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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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보건소 격리통보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격리 동안에는 격리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도 이를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격리 이후의 임의적인 격리기간 동안의 출근 여부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출근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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