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알바를 하다가 화가나서 실수로 욕설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바로 끊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모욕이 될 수도 있나요..?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원 알바는 일대일로 통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일대일 상태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