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 제가 아마 실수를 한것같기는 한데
물건을 받은사람에게 전화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물건 받은사람에게 전화로 욕설(미X세끼야)을 들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전화를받은건 이번이 처음이고 협박이나 성적인 표현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