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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미핥기186
유연한개미핥기18623.05.19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상 폭언과 모욕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네일아트 및 헤어샵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네일아트를 하고 있는 도중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으니 잠시뒤에 연락주세요"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 뒤 6분뒤 상대방이 전화를 다시해서 폭언과 "씨발" "병신아"와같이 욕설했습니다.

당시 손님 2분이 계셧는데 상대방이 소리를 치고 저에게 욕설을 하는게
손님에게 까지 들려서...손님들도 당황하고 저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현재 임신중인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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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공연성에 대하여 상대방이 인식해야 하는데, 전화통화상 이루어진 대화로 상대방에게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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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욕설을 다른 손님들이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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