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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닭17
경건한닭1723.10.02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계산 방법은?

2000년 1월 17일입사, 2023년 12월 31일 퇴사 예정

대략적인 퇴직금 1억8천

1. 퇴직금 일시금 수령 세금은?

->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가요?(IRP 이용 X , 개인적용도로 사용)

-> 일시금으로 받을 시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2. 임원으로 진급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을 경우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1억8천기준)

-> 가능하지 않다면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되나요?

-> IRP는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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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모든 퇴직금은 irp로 들어갑니다. 이후 irp를 해지하면 현금으로 받는것이고 / irp를 유지하여 55세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한겁니다.


    일시금수령 o

    예상세금 : 555만원


    임원진급시도 동일합니다.


    irp로 적립된 퇴직금은 언제든 세금을 내고 (555만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된 연금수령액 (11-연금수령연차) 이내의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고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IRP의 중도인출 허용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이중 ‘부득이한 인출’로 연금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건 6개월 이상의 요양비,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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