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헌번 재판관2명이 4월 18일 퇴직을 하면 윤대통령 탄핵 선고는 못하는건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2.3일 비상 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탄핵심판 헌법 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임을하면 그럼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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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족수 자체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 재판관이 그대로 임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이 되어 탄핵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최소 7인의 재판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를 7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여 재판관이 6명만 남게되면 판결을 선고하기 어렵게 됩니다. 설사 선고를 하더라도 그 정당성과 적법성에 큰 의문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도 쉽게 6인 체제에서 선고를 강행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7인 체제로 만든 다음 선고가 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