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무직(실업자)인 상태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을 경우,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1)지역가입자신분에서 넘어 왔는지,
2)직장피부양자신분 에서 넘어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입사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본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 그 입사한 직원이 설사 초본에 세대주라 나왔어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비동거하고 있는 아버지의 직장피부양자일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인사담당자가 직장가입자 신고할 때, 건보등록시스템에서 이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자동으로 뜨나요? 아니면, 인사담당자가 그 입사한 사람한테 "이전까지 건보료는 어떻게 내고 있었어요?" 라고 직접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