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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3.10.02

새로 입사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신분에서 넘어왔는지, 직장피부양자에서 넘어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무직(실업자)인 상태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을 경우,

그 회사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1)지역가입자신분에서 넘어 왔는지,

2)직장피부양자신분 에서 넘어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입사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본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 그 입사한 직원이 설사 초본에 세대주라 나왔어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비동거하고 있는 아버지의 직장피부양자일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인사담당자가 직장가입자 신고할 때, 건보등록시스템에서 이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자동으로 뜨나요? 아니면, 인사담당자가 그 입사한 사람한테 "이전까지 건보료는 어떻게 내고 있었어요?" 라고 직접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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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가 직장가입자 신고할 때, 건보등록시스템에서 이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자동으로 뜨나요? 아니면, 인사담당자가 그 입사한 사람한테 "이전까지 건보료는 어떻게 내고 있었어요?" 라고 직접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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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청해서 받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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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가입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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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물어보시거나 입사전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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