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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숲새298
젊은숲새29823.04.06

증여세 언제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

자녀에게 증여하려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여세 없는 한도가 5천만원이라해서 그 금액을 증여하려는데 그냥 통장 이체하고 받은 자녀가 신고 하는것인가요? 자녀가 신고하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요?

아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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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첨부서류로 계좌이체내역 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로 자녀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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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자녀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50만원 미만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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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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