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자녀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50만원 미만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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