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하려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여세 없는 한도가 5천만원이라해서 그 금액을 증여하려는데 그냥 통장 이체하고 받은 자녀가 신고 하는것인가요? 자녀가 신고하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요?
아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