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언제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
자녀에게 증여하려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증여세 없는 한도가 5천만원이라해서 그 금액을 증여하려는데 그냥 통장 이체하고 받은 자녀가 신고 하는것인가요? 자녀가 신고하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요?
아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첨부서류로 계좌이체내역 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로 자녀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해당 자녀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 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50만원 미만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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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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