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조기 종료를 구두(문자)로 합의했는데, 이 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보증금을 짐 빼는 날 돌려받기로 구두(문자)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종료시점에 대해 합의한 대상은 임대인의 배우자입니다.
계약 시점부터 집과 관련한 사항들은 배우자와 얘기할 것을 임대인이 요청하였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내 배우자와 소통했습니다.
이럴 경우, 조기 종료일에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현재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위한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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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는 것이라서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집이 지금 다른사람과 계약이 됐다면 안심하는데 그런거 같지는 않은거 같으니 지금이라도 임대인께 어느날자에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려놓으세요
그래야 임대인도 준비를 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등기부 상 소유자)과 이야기를 해야되고 임대인이 직접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배우자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종료에 대해 합의를 했더라도 난중에 임대인(등기부 상소유자)이 그런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난감해집니다.
배우자와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를 했더라도 임대이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한번더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전화의 경우 녹음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