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기 위해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자료가 고용센터에 계속 보관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제출된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고용 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면 고용센터에 제출된 것이라 그 이후에는 유효기간 이런것 관계 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