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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재단법인이 안되서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하여 회원가입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직장인인데 문제 되는건 없겠죠? 뭐 유투브를 찍어서 수익창출을 하거나 하면 직장에서 징계나 퇴사 사유가 될수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쪽으로 연계되서 문제 될건 없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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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단법인의 회원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서 일부 영리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업이나 겸업금지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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