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형태가 개인과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취직에 문제있을까요?
이직하려는 직장이 스타트업형태인데 법인구분 검색해보니 법인으로 안뜨고 개인으로 등록되어있어요. 재직할때 문제가있을까요? 퇴직금이라던지 일반 법인구분되는 회사랑 해택을 못 받는게 있나요?
5인 미만 회사에 적용되지않은 몇몇 해택 처럼 다른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는 바,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에 해당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이 상이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노동법은 모두 똑같이 적용되고 근로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상시근로자수,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법만 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문제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형태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퇴직금, 주휴수당, 임금 등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 형태와 퇴직금 등 혜택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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