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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매미174
빠른매미17423.05.22

회사 법인형태가 개인과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취직에 문제있을까요?

이직하려는 직장이 스타트업형태인데 법인구분 검색해보니 법인으로 안뜨고 개인으로 등록되어있어요. 재직할때 문제가있을까요? 퇴직금이라던지 일반 법인구분되는 회사랑 해택을 못 받는게 있나요?


5인 미만 회사에 적용되지않은 몇몇 해택 처럼 다른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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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는 바, 부당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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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에 해당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이 상이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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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노동법은 모두 똑같이 적용되고 근로자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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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은 없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상시근로자수,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법만 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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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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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문제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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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형태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퇴직금, 주휴수당, 임금 등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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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 형태와 퇴직금 등 혜택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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