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으로 12가구가 있는 빌라입니다.
주택관리 업체에 건물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공실이 많이 생기다보니 갑자기 공실충당금이란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실이면 그 집주인에게 부과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업체에 문의해보니 공실에 대한 권리가 HUG(보증금보증보험으로 입주민들이 나간듯함) 로 넘어갔다고
공실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없으니 다른 세대에게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불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부과대상이 없다고 공동거주하는 다른세대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통 공실주택등이 경매에 넘겨지고 낙찰되면 밀린 관리비중 공용부분은 낙찰자로부터 회수가 가능하지만 전용부분 관리비는 회수가 어렵기에 질문과 같은 항목을 만들어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세대간 협의를 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실부담금은 공실된 빌라 소유자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비용까지 기존 소유자 등에게 청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