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태아검진 신청시 타병원 산부인과진료 확인서도 가능한지?
임신 28주인데 원래 다니던 분만병원에서 경부길이가 짧아져서 다음주에 한번더 다른 산부인과에서 경부길이 확인 후 회사를 쉴려고 하는데요, 분만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약이 잘 안되서 타 산부인과 진료시에도 태아검진 휴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음주가 딱 4주차라서요. (4주1회태아검진휴가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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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신기간 별 법정휴가 일수 이내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진료 산부인과 병원이 어디인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서는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특정 병원을 지정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진료 후 발급받은 진료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회사에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