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구경기에서 관중석으로 야구공이 넘어가는 홈런 또는 파울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관중들 역시 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이므로 야구공에 관중이 맞아서 다친 경우 법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의적으로 구단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별개로 야구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