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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그늘나비6
날렵한그늘나비620.10.14

야구 경기 관람 중 공에 맞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야구 경기를 보다보면 홈런도 되고 그래서 야구공이 관객석으로도 가고

또 야구공 잡으려고 경쟁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 공에 관중이 맞아서 다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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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구단은 이러한 경우에 관중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놓고 있으며, 구단마다 이에 더하여 도의적인 차원에서 추가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구경기에서 관중석으로 야구공이 넘어가는 홈런 또는 파울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관중들 역시 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이므로 야구공에 관중이 맞아서 다친 경우 법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의적으로 구단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별개로 야구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에 맞았다는 사실보다 어떠한 상황에서 맞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야구 관람이라는 특성상 공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관중 스스로 책임져야할 상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