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자이고 2017년도에 구매시 4억 7천 정도였는데. 대출을 1억 받았어요.
1주택 자이면 대출이자와 원금 세액 공제 된다고하는거 같은데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공제받을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받으신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