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사기죄,절도죄에 해당될까요?
2년전에 알구지내던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은절교한 상태구요 얘가 제가 쓰던 국민지원금카드를 맘대로 가지구가서 썻어요 물론 다시 재발급받았는데 다썼더라구요? 카드쓴 내역 조회해보니까 pc방에서 쓴기록이 있더라구요 얘가 pc방을 회원가입한상태인데 회원가입한상태로 카드를썼다면 얘이름도 나오게 카드내역을 뽑고싶은데요 이거로 사기죄,절도죄로 고소하구싶은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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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알구지내던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은절교한 상태구요 얘가 제가 쓰던 국민지원금카드를 맘대로 가지구가서 썻어요 물론 다시 재발급받았는데 다썼더라구요? 카드쓴 내역 조회해보니까 pc방에서 쓴기록이 있더라구요 얘가 pc방을 회원가입한상태인데 회원가입한상태로 카드를썼다면 얘이름도 나오게 카드내역을 뽑고싶은데요 이거로 사기죄,절도죄로 고소하구싶은데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