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합산이 타당하나 법인 각각의 고유의 성격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기간의 합산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직 경위, 동기, 내용, 요건, 절차와 관행 등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의 합산을 통한 정규직 전환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회피 의도로 이직을 종용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 등 기업 내 인사이동이라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전적 등 기업 간 인사이동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