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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23.02.08

계약직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계약직으로 근무한지1년10개월됬을때 같은대표 타법인으로 이직(정규직전환해주싫어서) 그후 몇개월지나서 합하면 2년이 넘었는데요 이경우는 정규직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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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합산이 타당하나 법인 각각의 고유의 성격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기간의 합산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직 경위, 동기, 내용, 요건, 절차와 관행 등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의 합산을 통한 정규직 전환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회피 의도로 이직을 종용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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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 등 기업 내 인사이동이라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전적 등 기업 간 인사이동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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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자만 다른 경우라면 한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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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개의 독립된 법인에 신규 채용되었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예외적으로 합산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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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2년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두 개의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다면 별개로

    보고 각각 근무기간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독립성 없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합해서 2년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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