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미지급, 강제근로요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인턴(수습기간)으로 일 했었습니다. 7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주 정도 지나고 계약서를 썼고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7월 28일에 퇴사를 해야 될 거 같다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오셔서 8월 말이나 중순까지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서로 합의가 안 된 채로 8월 1일부터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 날인 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문자를 드렸는데 퇴사 처리를 안 하고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퇴사 처리는 계약서대로 1개월 후에 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문제는 급여 지급입니다.
급여는 언제 들어오냐니까 9월 5일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7월달 급여는 경영위기상 지급이 어렵고 7월+8월(무단결근일 빼고)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8월달 월급은 무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7월달 월급에서 차감된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리고 계속 나오라고 하시는데 강제근로인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