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보통 국회의장이 시행일로부터 2일 내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의뢰를 하게 되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고 특별검사 수사팀이 결성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