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구급차를 타야지만 응급환자인게 아니라 증상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합니다. 3세대부터는 응급실비용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 보상됩니다.
대표적인 응급증상은 급성의식장애, 심폐소생술이필요한증상, 심한탈수, 약물알콜또는 기타물질의과다복용이나 중독,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관상통, 개방성다발성골절, 계속되는 각혈, 알굴부종을 동반한알러지반응등 여러가지 있구요.
응급증상에 준하는 대표적인 증상은 의식장애, 호흡곤란, 과호흡, 화상, 골절, 탈골, 소아의 경우 38도이상고열등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