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자, 기본급을 변경하나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씩 무단결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삭감하고 지급해야하는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로 급여가 나가고 있고, 기존에는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공제를 했고 급여명세서에도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근데 기본급에서부터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기본급을 그대로 두면 31일중 30일을 결근해도 31일에 대한 소득세 등을 다 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해서, 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고, 해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12월) 31일 중 2일의 결근 발생
▶ 계약서상 정해진 월급은 300만원
▶ 기존 급여 지급시
- 기본급 300만원
- 소득세 93,330원 공제
- 건강보험 117,710원 공제
- 숙식비 200,000원 공제
▶ 월 4회 정기휴무
▶ 2일 무단결근
▶ 12월 월급은 얼마를 주는 게 맞을까요?
* 참고로 저희는 근로기준 제63조 제1호에 의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세전 통상임금에 대하여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00만원÷31일×29일= 2,806,452원(세전)'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