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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도롱이42
강직한도롱이4222.10.25

게임에서 욕설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편의상 저를 A, 상대를 B라 칭하겠습니다. A: 존나 늦게오네 B:니애ㅁ 강ㄱ 하느라 A:에효 B:그건 니 애 ㅁ 가 널 보면 하는말인데? B:영(용)을치고있네 이 애 ㅁ 디진련들은 B:어 ㅁ 디지게 못하네 싹다 B:ㅋㅋㅋA ㅇ미 디진 걍 B:고 ㅇ가 따로없네ㅋㅋ B:아 왜 이런 애 ㅁ 디진연들만 처 만나지 B:존 ㄴ 못하네 애 ㅁ 디진련들 대화내용 입니다 이외에 저 말고 다른 팀원에게도 ’애ㅁ뒤졌네‘등 여러차례 욕을 했습니다 전 저 두마디하고 반응,대응 하지 않았고, 다른팀원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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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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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게임은 닉네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 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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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공연성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케릭터명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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