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저를 A, 상대를 B라 칭하겠습니다. A: 존나 늦게오네 B:니애ㅁ 강ㄱ 하느라 A:에효 B:그건 니 애 ㅁ 가 널 보면 하는말인데? B:영(용)을치고있네 이 애 ㅁ 디진련들은 B:어 ㅁ 디지게 못하네 싹다 B:ㅋㅋㅋA ㅇ미 디진 걍 B:고 ㅇ가 따로없네ㅋㅋ B:아 왜 이런 애 ㅁ 디진연들만 처 만나지 B:존 ㄴ 못하네 애 ㅁ 디진련들 대화내용 입니다 이외에 저 말고 다른 팀원에게도 ’애ㅁ뒤졌네‘등 여러차례 욕을 했습니다 전 저 두마디하고 반응,대응 하지 않았고, 다른팀원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만약 고소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공연성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케릭터명이나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