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요양보호사를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일6시간(월~금)/주말2시간(토)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기요양등급 받으시고, 건강보험료에 따라 자부담을 15%,9%,6%받을 수 있습니다. 26년4등급 기준 15%자부담금액이 20만원정도 됩니다. 집 근처 방문요양센터 몇군데 전화 해보시고 상담시 괜찮은 곳에서 서비스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 우선은 장기요양 수급자 등급을 받은것이 큽서무입니다 등급을 받게되면 본인부담금은 총금액에서15%만 내시면됩니다 우선 장기요양 수급자 등급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자기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전체 급여 비용의 15%이며, 이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