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수재
우수재

장기요양 수급자 요청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작년 11월25일부터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 3시간씩 했구요. 대상자 사정에 따라 한달에 20일을 근무 못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 몸이 좋아져서 절에 다닐려고 한다고 이번달까지 오고 오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센터에서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다고 저보고 구하라고 합니다. 그게 금방 구해질지 모르겠고...

제가 궁금한건

1.수급자 요청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2.만약 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로 센터에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고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