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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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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주택청약저축 포함..

주택청약저축을 연말정산목록에 포함시키려고하는데..은행가서 등록해야하는 걸로알고있습니다. 날짜가 얼마안남았는데 올해지나서 가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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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세부적인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은행에 직접 가도 되고, 은행 어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소급할 수 있도록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급적 올해 안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