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을 연말정산목록에 포함시키려고하는데..은행가서 등록해야하는 걸로알고있습니다. 날짜가 얼마안남았는데 올해지나서 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2월 말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신청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세부적인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한 은행에 직접 가도 되고, 은행 어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소급할 수 있도록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급적 올해 안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