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무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금 : 8시~18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근무) : 8시~11시 30분까지 근무
예를들어 월급여가 3,120,000원인 사람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격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3.5+8.5×0.5+8)+(9×5+5×0.5+8)}÷14×365÷12=253
시급= 3,120,000÷253=12,332
연장근로수당은 12,332×1.5
휴일근로수당은 12,332×1.5(8시간 이내), 12,332×2(8시간 초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 3,120,000원/(209+6.75*1.5*4.345)*연장(휴일)근로시간*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매주 5시간+1시간 45분이 발생하며, 월 평균 29.4시간이 됩니다.
2.월 통상임금이 312만원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656,74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 253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가산률적용) 44시간입니다.
기본급(주휴)은 253시간이구요.
312만원이 기본급이면 312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
모두임금으로 가정시
3120000/265=11773
연장근로수당은 11773x32.6=3837998
토요일통상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입니다.
휴일로 정하더라도, 위연장근로수당과 값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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