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격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3.5+8.5×0.5+8)+(9×5+5×0.5+8)}÷14×365÷12=253
시급= 3,120,000÷253=12,332
연장근로수당은 12,332×1.5
휴일근로수당은 12,332×1.5(8시간 이내), 12,332×2(8시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