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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갈매기168
고매한갈매기16821.12.09

월 근무시간 및 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월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금 : 8시~18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격주근무) : 8시~11시 30분까지 근무

예를들어 월급여가 3,120,000원인 사람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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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격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3.5+8.5×0.5+8)+(9×5+5×0.5+8)}÷14×365÷12=253

    시급= 3,120,000÷253=12,332

    연장근로수당은 12,332×1.5

    휴일근로수당은 12,332×1.5(8시간 이내), 12,332×2(8시간 초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 3,120,000원/(209+6.75*1.5*4.345)*연장(휴일)근로시간*1.5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매주 5시간+1시간 45분이 발생하며, 월 평균 29.4시간이 됩니다.

    2.월 통상임금이 312만원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656,74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 253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가산률적용) 44시간입니다.

    기본급(주휴)은 253시간이구요.

    312만원이 기본급이면 312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

    모두임금으로 가정시

    3120000/265=11773

    연장근로수당은 11773x32.6=3837998

    토요일통상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입니다.

    휴일로 정하더라도, 위연장근로수당과 값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