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3달 전 본가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와중에 전세계약 만기 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대항력의 조건인 '전입신고' 와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안하면 그만이지만 점유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큼지막한 짐은 아예 절대 빼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불, 베개, 식기 이런 자그마한 것들만 놔두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옷, 신발, 의자만 놔두게 되면 점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