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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왈라비48
기운찬왈라비4823.07.19

전세 '점유' 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 3달 전 본가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와중에 전세계약 만기 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대항력의 조건인 '전입신고' 와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안하면 그만이지만 점유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큼지막한 짐은 아예 절대 빼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불, 베개, 식기 이런 자그마한 것들만 놔두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옷, 신발, 의자만 놔두게 되면 점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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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는 거주하고있다라는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보통 침구류정도만 놔두셔도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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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유의 기준은 "해당 임차주택의 키를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사짐도 가급적 빼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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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점유라는 게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상 거주를 하면 점유를 한다고 볼수 있지만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유지함으로써 점유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룰 하지 않더라도 현관문의 비번등을 임대인에게 공유하지 않는것도 이러한 점유행사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놓은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주택점유를 가져가기 위해 물건을 치우거나 하는 행위에 대한 방어로써 두는 목적이 강하며, 단순히 직기를 놓았다고 점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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