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동생이 남의 사진을 도용해 여러 사람과 대화했습니다 처벌이 될까요?
아는 동생이 남의 사진을 도용해 본인인 것마냥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위가 있는 대화나 욕설 등을 했습니다 다만 제 동생은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저 사진 주인분이 예쁘셔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피해받은 상대분께서 처음에 원하신 건 동생의 자필 사과문과 동생의 보낸 피해자의 사진으로 인해 동생의 얼굴을 그 사진으로 알고 있는 분들에게 사과 후 캡처본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생은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행동을 다 해 드렸고 행동을 이행하자 피해자분께서는 동생의 부모님 번호를 얻어 부모님께 연락해 동생이 채팅으로 했었던 대화 내용과 도용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동생은 부모님께 따끔하게 혼났고 폰 압수와 더불어 없애기까지 했고요 부모님께 연락 닿으신 피해자분은 처음에 동생에게 요구했던 것과는 다르게 합의하자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합의금을 요구하며 300을 불렀습니다
1.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2. 원하는 조건을 다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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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내용의 대화나 욕설을 했는지 구체적이지 않아 불분명하나, 최소한 명예훼손죄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하는 조건이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