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는데요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는데 전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시다가 현 아파트랑 전 회사이랑 계약이 만료 되서 현 회사랑 계약 하셔서 어머니가 현 회사랑 새로 계약을 하셔서 일을 하시고 계신데요
현 회사에서는 일한지 얼마 안되기도 하고 자발저규퇴사라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이 되지않지만 전에 다니던 회사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현 회사를 퇴사 하게되면 전회사 일한 기간이랑 지금 일한 기한을 합쳐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다면 이직 확인서가 전회사랑 현회사랑 둘다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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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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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산정할 때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될 것으로 보이나, 비자발적 퇴직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회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