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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뻐꾸기55
똑똑한뻐꾸기5523.12.09

중고거래관련해서 저를 신고한다네요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2023년식 40만원에 달하는 명품옷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물건받고 이거 20년식이다 하시길래

(저는 몰랐었구요 저도 중고로 통해 구매했던거였고

당시 판매자가 저에게 23년식이라고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매자님께 죄송하다 오해가있었다

환불 해드리겠다 보내주시라 하고

옷상태만 확인하고 바로 입금해드리겠다 하니까

구매자분은 부분 10프로 아니면 선입금 환불

받지 않는이상 환불 안할거고 신고할테니 알아서해라

라는데

제 입장에선 혹시나 옷상태에 문제가 있을까봐서요

그래서 안전 거래 같은걸로 해드리겠다

옷 상태만 보고 바로 입금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도

내가 왜 내 돈을 받지도않고 물건을 보내야하냐

8만원 보내거나 40만원 지금 안보내면 신고한다라네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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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고의로 20년식이라고 속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도식을 23년식으로 잘못 알고 말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상대를 속인게 아닙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옷을 구매하실때 구매자와 대화를 나누신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입증이 가능하십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본인이 위 제품이 23년식이 아닌 걸 알고도 팔았을 때에만 사기죄에 해당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서로 환불 절차를 가지고 민사상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