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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뻐꾸기55
똑똑한뻐꾸기55
23.12.09

중고거래관련해서 저를 신고한다네요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2023년식 40만원에 달하는 명품옷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님이 물건받고 이거 20년식이다 하시길래

(저는 몰랐었구요 저도 중고로 통해 구매했던거였고

당시 판매자가 저에게 23년식이라고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매자님께 죄송하다 오해가있었다

환불 해드리겠다 보내주시라 하고

옷상태만 확인하고 바로 입금해드리겠다 하니까

구매자분은 부분 10프로 아니면 선입금 환불

받지 않는이상 환불 안할거고 신고할테니 알아서해라

라는데

제 입장에선 혹시나 옷상태에 문제가 있을까봐서요

그래서 안전 거래 같은걸로 해드리겠다

옷 상태만 보고 바로 입금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도

내가 왜 내 돈을 받지도않고 물건을 보내야하냐

8만원 보내거나 40만원 지금 안보내면 신고한다라네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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