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 중 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도급한 사업 진행 중 인부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현장 관리감독을 하지않았어도 도급인인 저희에게 책임이있나요? 아니면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책임을 지나요? 또 이런 재해발생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에 대하서는 부서나 개인별 각출해서 내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명의로 나가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차적 책임은 수급업체(수급인)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이하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도급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은 도급인(회사)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별로 분담(각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및 형사집행 절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성격의 채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망 근로자의 유족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개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와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유족 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직무 관련성과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각각 책임을 부담합니다
과태료나 벌금은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하고, 책임이 있는 개개인 또한 벌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관공서가 도급한 공사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업주인 시공업체측이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과태료나 벌금은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한 기관(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지정한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