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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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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투잡을 뛰던 중 메인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을 다니다 주말에만 편의점을 뛰고 있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사정이 생겨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주말 편의점 알바도 그만두어야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채웠는데, 혹시나

권고사직 이후에 시기적으로 더 늦게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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