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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3.12

투잡을 뛰던 중 메인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을 다니다 주말에만 편의점을 뛰고 있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사정이 생겨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주말 편의점 알바도 그만두어야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채웠는데, 혹시나

권고사직 이후에 시기적으로 더 늦게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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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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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본직장에서 퇴사하였더라도 알바를 계속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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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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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근무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도 퇴사해야합니다.

    2. 편의점 근무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경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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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일수도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수급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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