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던 중 메인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을 다니다 주말에만 편의점을 뛰고 있을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사정이 생겨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주말 편의점 알바도 그만두어야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채웠는데, 혹시나
권고사직 이후에 시기적으로 더 늦게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본직장에서 퇴사하였더라도 알바를 계속한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근무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위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도 퇴사해야합니다.
2. 편의점 근무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경우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일수도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수급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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