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돈을 밀리고 나간 세입자가 신용 회생을하려고 60개월동안 갚겠다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채권자를 가족으로 바꿔도 될까요? 혹시 불이익이나 그런것들은 없을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인 경우 채권을 양도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채권자를 가족으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특별히 불이익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채권자 신고단계라면 해당 채권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사정을 설명하고 가족을 채권자로 바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연락을 주었던 법원 담당 직원에게 다시 문의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