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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10.04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결근으로 업무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상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는데

교대자는 학원에 가야해서 문을 잠그고 갔고

신입 아르바이트는 하루나오고 무단결근하여

영업손실을 일으켰을때 피해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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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입 아르바이트는 하루나오고 무단결근하여 영업손실을 일으켰을때 피해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회사가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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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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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시간, 손해액의 입증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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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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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민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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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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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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