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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29

취객에게 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길을 가다가 취객이 몸을 밀치고 도망친 경우 어떤 단서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까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취객을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민사, 형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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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취객의 인상착의, 폭행당한 시간, 취객이 도망간 경로를 얘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cctv 등으로 취객을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을 받게되고 민사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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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로 폭행에 대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다른 증거나 단서가 없다면 두 경우 모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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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취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근처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에 관한 수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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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고 목격즈가 없는 경우에도 근처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위치를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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