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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천산갑241
까칠한천산갑24120.07.04

가압류 설정후 몇년 동안 처리 안하면 소효가 소멸되나요??

돈을 빌려 주고 가압류를 설정한 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몇년이 지났는데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때 무조건 취소가 되는지요? 몇년 동안 액션을 취하지 않을때 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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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압류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등기가 되어있는 이상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완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참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2. 가압류취소신청 사유가 불분명하나, 아무래도 가압류 이후 3년이내에 본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인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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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내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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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하지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압류가 취소된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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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본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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