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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텐렉98
단단한텐렉9822.05.23

육아휴직 신청일자가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이 4월 중순에 둘째를 임신하여 지금 2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16~ 6/30까지 12주 단축 근무기간 입니다, 지금 7주 째이구요.

저번주 5/16~5/20일 배뭉친다고 연차 사용하고 5/23일 월요일에 출근해서 입덧하시는지 하루종일 똥씹은 표정으로 업무를 보더라구요, 밤에 전화와서 입덧이 심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일단, 저희 회사는 직원 6명인 회사인데..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 기준으로 육아 휴직을 언제부터 신청서를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하기 30 일전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후 한 달 후부터 육아 휴직 시작하면 될까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하고 계신 업무가 저희 회사에서는 제일 쉬운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킬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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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일로 부터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고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여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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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일자를 충족하지 않고 바로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30일 이후에 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거부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신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으나,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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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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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0일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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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용하기 30 일전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후 한 달 후부터 육아 휴직 시작하면 될까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하고 계신 업무가 저희 회사에서는 제일 쉬운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킬 건 없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육아휴직 개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만 한다면 육아휴직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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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해당일에 휴직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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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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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하기 30 일전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후 한 달 후부터 육아 휴직 시작하면 될까요?

    신청후 한달이후 육아휴직 승인해도 무방합니다.

    조기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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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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