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4월 중순에 둘째를 임신하여 지금 2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16~ 6/30까지 12주 단축 근무기간 입니다, 지금 7주 째이구요.
저번주 5/16~5/20일 배뭉친다고 연차 사용하고 5/23일 월요일에 출근해서 입덧하시는지 하루종일 똥씹은 표정으로 업무를 보더라구요, 밤에 전화와서 입덧이 심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일단, 저희 회사는 직원 6명인 회사인데..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 기준으로 육아 휴직을 언제부터 신청서를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하기 30 일전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후 한 달 후부터 육아 휴직 시작하면 될까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하고 계신 업무가 저희 회사에서는 제일 쉬운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킬 건 없습니다.